인건비 부풀려 회삿돈 횡령한 60대 토목공사업체 회장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08 20: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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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주철현)는 8일 인건비 등을 부풀려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토목공사업체인 S개발 회장 권모(6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현장 노동자의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3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아파트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권씨는 또 지난 2001년부터 이듬해까지는 허위 회계관련 장부를 만들어 51억여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낸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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