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시는 푸드뱅크 위탁 선정 과정에서 자원봉사협회측이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불법성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8일 시와 시흥시종합자원봉사회에 따르면 시흥시 자원봉사 단체 종합협의회는 시로부터 매년 75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각종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자원봉사협회에서 상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과 푸드뱅크 및 노인자원봉사학교 등 2개동의 건축물이 불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자원봉사 상담실이 자리하고 있는 부지는 지난 1994년 5월 시화지구 도시설계 지침서로 동사무소를 비롯한 우체국, 소방 파출소 등 공공의 청사 이외의 용도는 불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관할행정관서는 지난해 현 토지주인 수자원공사로부터 땅에 대해 무상임대 해 자원봉사협회측에 제공 사용토록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할 행정관서는 자원봉사회측의 불법적인 부분이 노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12월까지 연장 재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불법적인 건축물 부분에 대해 행정적인 조치는 미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김모(시흥시 정왕동)씨는 “시흥시 자원봉사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를 관리하고 있는 시가 정확하지 못했던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다”며 “앞으로 행정의 오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흥시종합자원봉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시에서 추진이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며 반문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12월까지 연장계약이 했기 때문이 현행 유지하고 내년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밝혔다.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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