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의사 면허증으로 불법시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08 18: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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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경찰서는 8일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는 중국한의사 면허증을 갖고 의료행위를 해온 김모(38)씨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소재 G클리닉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개설, 인터넷 사이트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앞둔 남성환자를 두 달여 간의 시술로 완쾌시켰고 미혼여성의 하혈을 일주일만에 지혈시켰다”는 등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혐의다.

/이춘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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