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소재 G클리닉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개설, 인터넷 사이트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앞둔 남성환자를 두 달여 간의 시술로 완쾌시켰고 미혼여성의 하혈을 일주일만에 지혈시켰다”는 등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혐의다.
/이춘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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