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충근, 주임검사 조수연)는 관할 지역내 병원·약국·제약회사 등 마약류의약품 취급업소 170여곳의 관리실태 점검 결과, 마약·향정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수원 J병원장 이모(50)씨, 군포 S외과 병원장 양모(42)씨 등 2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마약류의약품을 불법취급한 의사 20명, 약사 16명, 제약회사 대표 20명 등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002년 5월23일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자신의 병원에서 마약인 염산페치딘 1앰플을 투약하는 등 2004년 9월까지 91회에 걸쳐 염산페치딘 등을 투약한 혐의다.
양씨는 지난 2003년 5월 중순께 군포시 산본동 자신의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1앰플을 투약하는 등 2004년 9월 하순까지 26차례에 걸쳐 디아제팜 등을 투약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이 원장은 지난 2003년 7월께 하루 3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3∼4회의 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자신들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도 간호사들을 시켜 다른 환자들이 투약한 것처럼 마약류의약품 관리대장, 진료기록부, 간호일지 등 관련 장부를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의약품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단속 계획을 수립해 주기적·반복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일반 의약품 투약시 처벌문제와 약사면허증 대여행위 처벌문제 등에 대해서도 입법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디아제팜은 마취유도제로써 상습투약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흥분, 분노, 현기증, 착란 효과가 있으며 강한 내성을 잦는 대표적인 향정의약품으로, 염산페치딘은 아편, 몰핀 등과 같이 강력한 진통효과를 갖는 마약으로 상습 투약시 환각, 중추신경 흥분 효과가 있으며, 중독성·내성이 강한 의약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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