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사료로 애견 집단폐사 업체에 12억손해배상 청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07 20: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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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사료로 애완견들에게 급성신부전증이 발생하고 있다며 애완견 소유자들이 사료 수입업체를 상대로 대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모씨 등 174명은 7일 “곰팡이에서 발생한 유독 성분이 포함된 사료를 먹은 애완견들이 폐사하거나 급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다”며 사료 수입업체인 M사를 상대로 총 12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장에 따르면 박씨의 경우 2003년 10월 M사의 제품을 구입해 자신이 기르던 토이푸들 종 ‘예삐’와 ‘아지’에게 먹였다. 곧 두 강아지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났고, 이듬해 2월 강아지들은 동물병원에서 급성 신부전증 진단을 받아 안락사에 처해졌다.

박씨는 “M사의 사료는 태국 건사료 공장의 곰팡이에서 발생한 유독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M사는 제조상 결함 있는 제품으로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소송이 제기되자 M사 측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3월 해당 애견 사료를 리콜하면서 철저한 원인 조사에 착수해 문제의 원인을 발표했으며, 해당 애견인들에게 애완견 치료비를 포함한 보상을 실시했다”며 “모든 고객의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진지하고 세심한 태도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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