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의뢰인에게 돈을 받고 행적조사를 해 준 혐의로 무허가 D심부름센터 운영자 조모(4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K생활광고지에 `가정상담·고민해결’이라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의뢰인 전모(여)씨로부터 `배우자 불륜현장’ 포착해 달라는 대가로 300만원을 받고 한 달여간 전씨 남편의 뒷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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