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 폐변압기등 불법처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07 19: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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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담당공무원 단속은 커녕 관련법 조차 몰라 특정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만 취급할 수 있는 ‘폐 변압기’와 ‘폐 밧데리’ 등을 일반 고물상에서 수집, 또는 보관·처리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7일 시민들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늑현리 K고물상의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는 폐 변압기를 수시로 수집, 일반 차량을 이용 서울 등지로 운반 처리하고 있는가 하면 오포읍 장지동 D 고물상 등 관내 일부 재활용 업체에서는 고물상에서 취급할 수 없는 폐 밧데리와 차량연료휠타 및 폐유통 등 지정폐기물 등을 부적정하게 쌓아놓고 처리하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 절연유 및 폐유 함유 절연지를 분리하지 않고 폐 변압기 자체를 중간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한 폐산이 함유돼 있는 밧데리 역시 지정폐기물로서 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4」6의 규정에 따라 관리돼야 하며 지정된 장소 외에서 보관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1호 규정에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청 청소과 관계자는 “폐 건전지와 폐 형광등도 수도권 매립지에 버리고 있다”며 “고물상에서 폐 변압기를 취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력 광주지점 관계자는 “지정폐기물인 폐 변압기는 품질검사소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대한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하는 지정폐기물처리 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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