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금 횡령 추심사 직원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07 19: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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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변제받은 채무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회사에 알리지 않고 불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모 추심사 직원 이모(39)씨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 채권자 박모씨와 1500여만원의 추심금 가운데 30%를 감액·변제받기로 약속한 뒤 채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전액 변제받아 이중 700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3차례에 157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 2003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3차례에 걸쳐 개인적으로 채권추심 의뢰를 받은 뒤 이를 회사 접수대장 등에 등재하지 않고 불법으로 추심행위를 벌여, 16억여원을 횡령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불법 추심행위를 하며 채무자들에게 기한 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통장압류와 신용불량 등재, 형사고소 등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회사명의의 채무독촉서를 발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1월 김모씨로부터 불법으로 이전된 토지를 되찾아 주겠다며 검찰 관계자 로비 및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1억7800여만원을 지급받은 뒤 알선비용으로 이중 1억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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