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2002년 4월29일 유해조수구제용으로 허가받은 5㎜ 공기총의 살상 능력을 높이기 위해 5.5㎜ 총열을 교환·부착하는 방법으로 총기를 불법 개조한 혐의다.
김씨는 또 불법 개조한 총기로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하는 개 등 가축을 도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불법 개조한 총기류를 이용해 인명을 해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가 김씨를 검거하게 됐다”며 “5.5㎜로 불법 개조된 총기는 인명을 해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지녔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불법 총열 제조·판매책의 신원을 조사중이다.
/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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