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 불법 개조해 가축도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07 19: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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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식당주인 구속 경기 과천경찰서는 7일 가축 도살을 위해 공기총을 불법 개조, 사용한 김모(46·식당업)씨에 대해 총열불법개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4월29일 유해조수구제용으로 허가받은 5㎜ 공기총의 살상 능력을 높이기 위해 5.5㎜ 총열을 교환·부착하는 방법으로 총기를 불법 개조한 혐의다.

김씨는 또 불법 개조한 총기로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하는 개 등 가축을 도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불법 개조한 총기류를 이용해 인명을 해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가 김씨를 검거하게 됐다”며 “5.5㎜로 불법 개조된 총기는 인명을 해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지녔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불법 총열 제조·판매책의 신원을 조사중이다.

/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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