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법제처가 한약사의 자격 및 면허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약사에 대한 자격 및 면허요건도 동시에 개정할 것을 권고하자, 약사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를 거쳐 약사의 자격 및 면허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제처 권고내용에 따르면 한약사의 자격 및 면허요건을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권고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약사에 대한 자격 및 면허요건도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약사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 내용으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법제처에 제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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