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학교법인 영석학원과 학교장 이모(63·여)씨에 따르면 설립자인 안모(83) 전 교장은 지난해 9월 학내분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학교장 직을 사임한 뒤 이 교장을 신임 학교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법인측은 지난달 24일 이 교장에게 ‘2004년 9월부터 근무키로 약속한 6개월이 경과했다”며 임명승인 취소 통보서를 보냈고 학사일정이 시작된 지난 2일부터는 학교장실을 폐쇄했다.
이 교장은 “설립자와 근무기간을 6개월로 약속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학교가 정상화되자 법인측이 입맛에 맞는 학교장을 임명하기 위해 억지를 쓰고 있다”며 “학교 정관상 학교장 임기는 4년으로 보장된 만큼 해임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인 관계자는 “이 교장과 안 전 교장이 구두로 6개월 한시 근무를 약속했으나 이를 증명할 계약서는 없다”며 “학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이 교장이 사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맞서고 있다.
법인측과 학교장 간의 상반된 입장 속에서 지난 2일과 3일에는 전학을 준비 중이던 학생들이 전학에 필요한 학교장 직인을 받지 못해 전학 일정 차질 등의 피해를 봤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영석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근 영석학원측에 ‘이 교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의 부당성을 알리는 소청제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가 필요하다’며 해임 수리 불가 통보를 내렸다.
하지만 양측 모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소송까지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학사운영 차질로 인한 재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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