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월30일 오전 8시께 자신이 일하는 시청내 한 사무실에 들어가 책상 서랍 안에 있던 공무원 김모(49)씨의 통장 2개를 훔친 뒤 현금 955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범행 4일 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박씨는 유흥비 마련을 위해 평소 심부름으로 통장 비밀번호를 알게된 김씨 통장을 훔쳐 현금을 인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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