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35번지 일대의 주택 3채에 각각 거주하고 있는 신춘호 회장과 장남 신동원 농심 대표이사, 삼남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은 3일 서울행정법원에 “이건희 회장의 새집 건축허가는 경관지구 건물 높이 제한을 위반해 내려진 것”이라며 건축허가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신 회장 등은 소장에서 “이건희 회장의 공사는 원래 있던 건축물보다 터를 훨씬 높여 결과적으로 건물 전체 높이를 현저하게 높였다”며 “이같이 건축법을 어겨 원고들의 조망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이 1종 주거지역이고 경관지구로 지정돼 있어 건물 높이는 8m를 초과할 수 없는데, 이 회장은 건축 허가신청을 하면서 지표면을 해발 기준으로 3.7m 높게 잡아 그만큼 높은 건물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
신 회장 등의 주택은 남산의 중턱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 시내와 한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일대는 외국 공관의 호화 건물이 밀집해 있는 등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으로 꼽힌다.
신 회장 등은 이어 “지난 1월 이 회장을 상대로 위법한 건물을 철거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뒤 이 회장이 보낸 답변서에 첨부된 서류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위법 사실을 알게 됐다”며 “건축허가가 지난 2002년8월에 났다 할지라도 위법한 행위를 안 시점은 지난 1월이므로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제소기간) 1년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 등은 이와 더불어 용산구청을 상대로 이 회장의 신축 건물 설계도에 대한 건축설계도면 공개 청구 행정소송도 함께 냈다.
이 회장은 지난 2002년4월 고 전낙원 파라다이스 회장으로부터 사들인 이태원동 135번지 일대 부지 1100여평에 지하 3층, 지상 2층 규모로 자신과 외동딸 이부진 호텔신라 상무보가 살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이 부지와 좁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남산 정상쪽에 지어진 주택들에 살고 있는 신 회장 일가는 공사가 시작되며 소음과 먼지 등에 시달려 왔을 뿐 아니라 신축 건물로 조망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지난달 11일 서울서부지법에 공사중지 소송을 낸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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