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일 법원조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조치로 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면서 비송(非訟) 사건에 대한 처리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법원행정고시 출신 사무관으로 5년 이상 근무자 또는 일반 사무관 중 주사보(7급)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중에서 150명 가량의 사법보좌관을 올해 안에 선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들은 경매절차, 재산조회 절차,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등 직접적인 쟁송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도록 했으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관이 직접 심사하도록 하는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100여명의 판사가 재판 이외의 업무에서 벗어나 보다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고 비쟁송 사건의 처리도 전문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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