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금등 체불 2명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03 18: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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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지검 형사5부 옥선기 검사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이모(46)씨와 김모(40)씨 등 2명을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모 피혁업체 대표 이씨는 지난 1999년부터 지난해 8월말까지 김모씨 등 근로자 20명의 임금 및 퇴직금 9500여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없이 체불한 혐의다.

또 함께 기소된 모 섬유업체 대표 김씨도 지난 2001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말까지 근로자 26명의 임금과 퇴직금 75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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