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검찰에 따르면 모 피혁업체 대표 이씨는 지난 1999년부터 지난해 8월말까지 김모씨 등 근로자 20명의 임금 및 퇴직금 9500여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없이 체불한 혐의다.
또 함께 기소된 모 섬유업체 대표 김씨도 지난 2001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말까지 근로자 26명의 임금과 퇴직금 75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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