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S보험사가 불법주차 차량 소유주 문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장소가 주차금지구역이었을 뿐 아니라 거대한 크기의 덤프트럭이 불법주차돼 사고차량의 시야가 가로막혀 보행자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없었고 피해자도 도로쪽의 시야가 막힌 상태인 점을 볼때 사고와 상당부분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덤프트럭이 주차돼 있지 않았다면 사고차량 운전자는 반대 차로 상황을 확인할 필요없이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었음은 물론 진행방향 시야도 확보해 피해자의 도로횡단에 대비한 운전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모씨는 2001년 9월 광주시 북구 오치동 광주북부경찰서 인근 왕복 2차선 도로를 주행하다 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튀어나온 정모군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는 사고를 냈다.
이후 안씨와 보험계약을 맺은 S보험사는 3억1000만여원을 정군에게 배상한뒤 덤프트럭 소유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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