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조합장인 김모(불구속)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상모씨의 보석신청에 대한 석방 동의 의견서도 법원에 보낼 예정이다.
수사기록 제출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뇌물공여 외에 또 다른 혐의(회삿돈 횡령)를 받고 있는 상씨의 혐의입증을 위해 횡령 부분에 대한 수사기록을 법원에 제출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계자는 “뇌물공여와 관련된 기록은 계속 제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 검찰의 이번 기록제출이 법원의 요청에 응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법원은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검찰에 수사기록을 제출해줄것을 요청했었다.
한편 상씨에 대한 석방 건의와 관련해 검찰은 “뇌물공여자인 상씨는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반면 수수자인 김씨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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