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과천시민 5명 다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02 19: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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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법’저지 법사위회의장 진입시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국회를 방문한 과천시민 5명이 법사위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다 머리와 팔 등을 다쳐 현재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오전 10시경 여인국 과천시장과 시의회 의원, 시민 등 50여명은 신행정 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법사위 회의장 입장을 시도했으나 여 시장 등 극히 소수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민들에 대해서는 일체 방청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본관으로 향하는 출입구에서 이를 막는 국회사무처 직원들과 극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시민 배정강(61·여)씨 등 5명이 출입을 막는 국회 경위들에게 의해 머리와 팔 등을 다쳐 국회의무실로 이동 10여분간 응급치료를 받은 후 급히 출동한 119구급차에 의해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후송, 치료를 받고 있다.

이를 지켜 본 시민 강미경(40)씨는 “과천이 동네 북이냐”며 “행정도시로 건설할 때는 언제고 그것도 지방자치시대에 해당 자치단체장 또는 주민의 동의 없이 오직 정치적 이해득실에 의해 이전하려 하는 것도 모자라 회의 과정을 지켜보려는 시민의 순수한 의도를 완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반역사적이며 반인륜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통해 했다.

한편 국회사무처 방호계장은 “오늘 본회의는 주민 민원사항이 너무 많아 이미 며칠 전부터 일반인들의 방청을 제한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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