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별식서 직장동료 흉기로 찔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02 19:23: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기 안산경찰서는 2일 송별식 도중 흉기로 직장 동료를 찌른 성모(46)씨에 대해 폭력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15분께 안산시 상록구 이동 S식당에서 김모(43)씨가 자신에게 소주잔과 소주병을 던졌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로 김씨를 찌른 혐의다.

김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인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