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민들과 병의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화성시 봉담읍 소재 S의원의 경우 모 의원과 S정형외과를 합쳐 각각 장인과 사위가 운영하는 곳으로 S메디컬센터라는 단일 간판을 불법으로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S메디컬센터를 찾고 있는 시민들은 의원과 정형외과로 두 개의 병원이 장인과 사위가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 모르고 있는 상태며 무자격자가 방사선 촬영을 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고도의 정밀함이 요구되는 수술실에서조차 해당 직원이 아닌 원무과 직원이 참여하는 등 무자격자의 의료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입원환자로 접수하는 이른바 ‘가라환자‘들에 대한 제보에 대해 확인하자 병원장은 “환자들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해 보험료를 허위로 과다 청구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졌음을 짐작케 했다.
게다가 화재를 비롯한 응급상황시 필수요소인 비상시설기준이 관계법에 크게 미치지 못한 상태며 환자들과 직원의 식사를 만드는 곳인 식당은 건축설계 도면에도 없는 가건물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의료, 소방, 건축법 규정사항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상항과 관련해 화성시보건소는 “의료기관 점검표는 있으나 딱히 정해진 기준이 없어 시민들의 제보가 없을 경우 지도감독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현장지도를 나가보겠다”고만 답변해 일반 병의원에 대한 감독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다는 시민 K씨는 “부분의 경우 교통사고를 제보하거나 환자를 태우고 온 택시기사 및 앰뷸런스 기사에게 수수료를 주는 수법을 이용해 환자들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다친 것도 서러운데 없는 서민들을 갈취하는 일부 병의원들의 행태에 대한 강력한 감시와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수원=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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