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폐지안 법사위 통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01 19: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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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서 표결… 유림등 반발 거셀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성계의 오랜 숙원인 호주제 폐지가 2일 본회의를 거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이나 유림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법사위는 하지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충남 연기·공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늦게까지 처리하지 못했다.

민법 개정안은 ▲호주제 폐지 ▲부부합의시 모계 성·본 승계 가능 ▲동성동본 금혼제도 폐지 ▲근친혼 금지제도 도입 ▲여성의 재혼 금지기간 삭제 ▲친양자제도(양부의 성을 따르고 호적에도 친생자로 기재)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호주제 폐지와 친양자제도 등은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마련되는 2008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법사위는 또 기업의 과거 분식 행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과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의 경우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의무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기존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 회생법을 하나로 일원화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제정안과 보유중인 외환을 해외 주식·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한국투자공사법’도 통과시켰다.

국회 교육위도 전체회의를 열고 1990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국립사대 졸업생 중 1200명을 내년부터 중등교원 별도 정원으로 선발하는 내용의 `국립사대졸업자 교원미임용자 임용특별법’ 개정안과 `병역의무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특별법’도 가결했다.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회담을 갖고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등 쟁점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보안법은 4월 국회에서 다루기로, 과거사법은 처리키로 했다. 사립학교법은 교육위 차원에서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또 주식백지신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과 국회제도개선 문제도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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