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保 본인부담 최고액 3억6천만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01 19: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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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올해 ‘상한제’ 지급실적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항목 가운데 본인부담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환자에 대해 초과금을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액이 ‘3억6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올 1월말까지 사전적용 지급액은 건당 11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고액·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 경감효과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의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말까지의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실적을 살펴보면 상위 10위까지 1인당 평균 지급액은 4589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최고액은 3억6019만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최고액을 제외하면 고액지급 2위의 경우 1294만원의 혜택을 받아 1위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으며 2~9위까지의 지급 평균액은 1097만원으로 최고액을 합친 평균과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월별 지급실적을 보면 제도가 처음 시행된 7월 사전지급 건수는 1건·금액으로는 6만원이었으며 8월 198건·금액 2억840만원, 9월 662건·금액 7002만원, 10월 1319건·17억2549만원, 11월 1625건·금액 18억9756만원, 12월 1792건·금액 20억1670만원, 올 1월 2085건·22억1579만원 등이다.

이처럼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지급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혜택을 받는 환자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건당금액은 여전히 114만원에 불과해 당초 기대했던 진료비 경감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단은 “사전적용을 받는 환자의 경우 처음 진료받은 이후 본인부담 진료비는 계적 면제혜택을 받으므로 실제 부담경감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며 “여러 이용하면서 발생한 진료비에 대한 사후지급을 받는 환자를 포함하면 지급액 규모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단은 “이번 추진상황 분석 역시 경감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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