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전선 감전死 지자체 50%책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01 19: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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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1일 수개월 째 땅에 늘어져 있는 보안등 전선에 감전돼 숨진 K(사망당시 30세)씨의 유가족이 보안등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경기도 파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1억3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안등 및 전기배선은 마을 주민들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전선 중간 부분이 끊어져 있는데도 수개월 방치한 지자체는 K씨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K씨가 특이체질로 사망했을 뿐, 감전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K씨도 늘어진 전선에 감전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던 점을 감안, 파주시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K씨는 2003년 6월 지하수용 모터 박스에 구멍을 뚫던 중 근처 땅에 떨어져 있던 끊어진 전선에 감전됐으며, 병원에 옮겨지던 중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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