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안등 및 전기배선은 마을 주민들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전선 중간 부분이 끊어져 있는데도 수개월 방치한 지자체는 K씨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K씨가 특이체질로 사망했을 뿐, 감전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K씨도 늘어진 전선에 감전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던 점을 감안, 파주시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K씨는 2003년 6월 지하수용 모터 박스에 구멍을 뚫던 중 근처 땅에 떨어져 있던 끊어진 전선에 감전됐으며, 병원에 옮겨지던 중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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