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인삼의 경우 통관규정상 한약재로 분류돼 있어 수삼ㆍ백삼ㆍ홍삼 등 종류에 관계없이 총 반입 물량의 무게가 300g 이내이면 세관에서 면세 통관이 가능했다.
하지만 당분간 중국산 인삼류를 반입할 경우 면세통관 범위(300g) 이내라 하더라도 식물검역소와 세관의 검역을 거쳐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며 안전성 여부가 바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통관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최근 검찰이 암 등 치명적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국내 생산ㆍ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BHC와 부패방지용 농약 퀸토젠 등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중국산 인삼을 국내 유통한 업자들을 적발하면서 중국 삼의 안전성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중국산 인삼과 인삼 가공제품에서 맹독성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과 관련 수입신고 때 정밀검사를 강화하겠다고 지난달 중순 밝힌 바 있다.
세관은 규제에 앞서 지난달 21∼28일 공항 관광객을 상대로 계도활동을 펼쳤다.
세관은 “농약 성분이 과다 함유된 중국산 인삼에 대해 식약청 등 국가기관을 통한 공신력 있는 안전성 확인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중국산 인삼류 반입을 제한할 예정”이라며 “해외 여행객들은 중국산 인삼 휴대 반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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