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공무원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2-27 19:10:1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사기 피의자한테 대가성 돈받은 혐의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용복)는 26일 사기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기 구리시청 H계장(48)을 구속했다.

H계장은 평소 알고 지낸던 황모(44·구속)씨로부터 구리지역 룸살롱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은 데 이어 대가성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H계장은 그러나 고향 선후배 관계인 황씨와 술자리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금품 수수나 부정한 거래관계 등은 없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지난해 5월께 여모씨에게 토지공사소유인 구리시 교문동 잡종지 58평을 불하 받게 해주겠다며 시청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해 제시, 3억1300만원을 가로챈 데 이어 문모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