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버스 정차시간 어기면 벌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2-24 20: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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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공사 “내달부터 부과”여행업계 “현실무시한 단속” 인천국제공항 공사가 내달부터 청사 정차장에서 관광객들을 태운 ‘단체버스’가 정차시간 5분을 넘기면 과태료를 부과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공사는 이달 초 한국일반여행업협회 등 여행업계 관련단체 3곳과 여행사 10여 곳에 공문을 보내 ‘단체버스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정차시간을 초과할 경우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사측은 “버스 정차장 이용실태 점검 결과 많은 중ㆍ대형 버스가 관광객이 승차할 시간보다 미리 정차장에 장시간 대기, 다른 버스가 제 위치에 정차하지 못하고 2ㆍ3차로에 정차하는 등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규정된 정차시간을 넘겨 혼란을 가중시키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대처하겠다”며 “단체버스는 장기 주차장에 대기하다 관광객 전원 승차가 가능할 때 정차장에 진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로교통법에는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하는 것’을 정차로 규정하고 있다. 인천공항 단체버스 정차장은 공항 안쪽(서편)에 6대가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마련돼 있으며 하루평균 200여대의 차량이 이용한다. 장기 주차장 이용료는 1일당 1000원이다.

공사측은 “어떤 차는 오전 7∼9시나 정오∼오후 2시, 오후 4∼6시 등 혼잡 시간에 40분 넘게 정차하기도 한다”며 “일반 노선버스의 경우 정차시간이 5분을 넘지 않는 만큼 지키기 어려운 조치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행업계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처사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A여행사 관계자는 “단속 방침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대부분 업체는 이 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며 “많은 짐을 가진 관광객 40여명이 5분 만에 버스에 타고 내리고 짐까지 처리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여행업협회는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공항이 낯선 데다 모든 것이 생소한 상태인데 이런 사람들을 재촉해서 5분 만에 버스에 타라는 요구는 지나치다”면서 “공항측과 적절한 협의 점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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