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協, 도난수표 확인않고 환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2-24 20: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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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모란 항의 피해자에 “법대로 하라” 책임 떠넘겨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농협모란지점(농협중앙회)이 도난수표를 소지한 자에게 확인 절차를 무시하고 5000만원을 환전해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피해자 신모(수원시 파장동)씨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10월29일 자택에서 아파트 중도금을 치르기 위해 북 수원농협에서 발행한 1000만원권 수표 5매와 타 은행 수표 및 현금 8200만원과 귀금속 등 1억원 상당의 현·금품을 도난 당했다.

이날 신씨는 오후 4시께 집에 돌아와 도둑맞은 것을 확인하고 분실물을 확인한 결과 수표와 현금 등 귀금속이 모두 없어져 경찰에 신고한 뒤 곧 바로 해당 은행에 수표 도난신고를 했다는 것.

그러나 도난 수표는 이미 같은 날 2시30분께 절도범이 농협 모란지점에서 분실된 K모(60)씨의 신분증을 이용, 2회에 걸쳐 환전을 해 간 상태였고 이를 안 신씨는 모란농협을 찾아 항의방문을 했으나 “법대로 하라”는 관계자의 무책임한 답변만 듣고 돌아갔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신씨는 “농협이 이서나 본인 확인절차도 없이 거액을 환전해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농협측이 도난신고가 늦었다며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 모란지점측은 “요건이 맞고 지급정지가 늦어 환전이 불가피했다”며 “법적 책임은 경찰수사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다.

한편 이 절도사건은 수원 중부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며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김택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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