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찰에 따르면 중장비업체 대표였던 조(42·무직)씨는 지난 2002년 8월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사채업자 등에게 10억원대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고의부도 내거나 위·변조 수표처럼 허위신고한 뒤 돈을 가로챈 혐의다.
조씨는 또 정모씨 등 3명에게 2000여만원대 약속어음 3장을 발행하고 선이자 5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김동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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