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당좌수표 발행뒤‘고의 부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2-24 2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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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장비업체대표 구속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자신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현금으로 할인한 뒤 고의로 부도내거나 위·변조 수표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조모씨를 구속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중장비업체 대표였던 조(42·무직)씨는 지난 2002년 8월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사채업자 등에게 10억원대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고의부도 내거나 위·변조 수표처럼 허위신고한 뒤 돈을 가로챈 혐의다.

조씨는 또 정모씨 등 3명에게 2000여만원대 약속어음 3장을 발행하고 선이자 5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김동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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