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메일은 물론 휴대폰이나 팩스에까지 적용되며 어길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소비자의 광고수신 거부의사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 사업자들은 공정위가 운영중인 ‘노스팸(www.nospam.go.kr)’ 사이트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는 광고메일을 보내지 못한다.
이는 이메일은 물론 휴대폰이나 팩스를 통한 광고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어길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특히 상습적인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노스팸 사이트는 소비자가 광고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지난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사업자들이 이를 무시하더라도 명문화된 처벌조항이 없는 상태다.
한편 공정위는 당초 올해부터 개정법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업체들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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