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과거 동일한 죄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죄를 저지르는 점을 볼 때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가 현저하지만 향후 불법적인 노조 활동을 자제하겠다고 약속하
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총파업 투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