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정용천 수석부원장 집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2-23 20: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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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전정훈 판사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정용천 전공노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동일한 죄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죄를 저지르는 점을 볼 때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가 현저하지만 향후 불법적인 노조 활동을 자제하겠다고 약속하
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총파업 투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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