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목폐기물 겨우 30여건 배출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2-22 19: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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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市 작년 산림훼손허가처리 총 475건 【속보】 각종 개발행위와 관련해 발생되고 있는 임목폐기물의 배출자신고 누락으로 무단 방치되거나 불법 처리되고 있는 임목폐기물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보도(본보 2월22일자 18면)와 관련, 작년 한 해 동안 정상적으로 신고된 것이 극히 일부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개발행위와 관련해 산림훼손허가(협의)가 처리된 건수는 총 475건에 전체면적이 1084.5㏊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그중 배출자신고가 처리된 것은 고작 30여건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것도 착공일까지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여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등 업무미숙으로 인한 행정공백의 문제점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산림이 훼손된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임목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는가 하면, 불법 매립되거나 무자격업자들로 하여금 처리되는 사례가 있다는 입소문이 끊이질 않아 의혹만 증폭됐으나,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

임목폐기물은 산림훼손과정에서 발생되는 나무에서 생산성이 있는 목재를 제외한 나무의 뿌리와 지엽부분으로, 5톤 이상 발생시 해당 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착공일까지 시장·군수에게 배출자신고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목갱신을 위한 산림훼손으로 발생되는 지엽의 경우도 임목폐기물로,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배출자신고 후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임목폐기물의 정상처리를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시 임야가 포함돼 있을 경우 해당 임야에 대한 임목본수를 기재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복합심의 시 해당부서에서 반드시 배출자로 하여금 착공일까지 처리계획서를 신고토록 하고, 신고필증이 첨부돼야만 착공계를 교부토록 하면 된다.

그러나 용인시는 건설현장의 임목폐기물도 대부분 배출자신고가 누락돼 방치되거나 불법처리 되는 지경에 수목갱신 등으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의 정상처리는 전무할 뿐만 아니라, 곳곳마다 고스란히 수년간씩 방치된 임목폐기물은 바짝 말라 있어 건조한 날씨에 자칫 산불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도 담당공무원의 무지로 뒷짐만 지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앞으로는 임목폐기물에 대한 배출자신고가 착공일까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지금까지 누락됐거나 이로 인해 방치되고 있는 임목폐기물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추경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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