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LNG부과금 ℓ당 6.4원 오른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2-21 2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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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해외자원 개발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 다음달부터 LNG 수입부과금을 톤당 9750원에서 1만5480원으로 인상(ℓ당 6.4원) 한다고 21일 밝혔다.

하지만 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사전에 조정해 당장 소비자의 부담은 늘지 않는다는 것이 산자부의 설명이다.

산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LNG 석유수입부과금은 오는 2007년 톤당 1만5480원에서 2만1210원으로 올라간다.

인상되는 수입부과금은 해외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쓰이게 된다.

또 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면제 및 환급대상에서 발전사업자의 발전용 연료(중유, LNG)를 제외하고 지역난방업체 등 집단에너지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환급해 주는 조치를 내년 2월까지 시행키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은 최대한 흡수할 계획”이라며 “내년 3월 이후 지역난방 이용자의 이용요금이 연 1만4000원 가량 오를 요인이 있지만 그 시점에서 환급조치를 재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또 앞으로는 현재 운영비 보조금 성격의 석유부과금 환급방식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한 장기저리 융자방식으로 전환해 열병합발전 보급 촉진 등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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