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노동부가 제시한 성차별적 모집·채용광고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따르면 구인 과정에서 ‘웨이트리스 모집’ 등 특정성을 배제하거나 지칭하면 성차별로 인정하고 있다 .
가령 남성을 지칭하는 ‘웨이터’는 ‘웨이터(남녀)’나 ‘웨이터·웨이트리스’로 바꾸고 ‘세일즈맨’이라는 용어도 사용을 자제토록 권고했다. 또한 ‘여성비서’, ‘미용사(여성환영)’이라고 게재한 것도 차별적인 광고로 각각 ‘비서’와 ‘미용사(남녀)로 고쳐야 한다.
또 ‘관리사무직 남자 00명, 판매직 여자 0명’ 등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하는 경우와 ‘키 160㎝, 몸무게 50㎏ 미만’ 등 직무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채용조건을 부과하는 것도 위반사례 중 하나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고용평등 이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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