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용인시에 따르면 각종 개발로 인한 산림훼손 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으나, 폐콘크리트 등과는 성상과 종류가 달라 별도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발생예상량과 분리배출 계획 등의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해 중간처리업자와 처리계약을 한 후 착공일까지 배출자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용인시는 폐콘트리트 등에 대한 배출자신고만 규정대로 처리하고 있을 뿐, 임목폐기물에 대해서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 불법 처리되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극에 달하고 있다.
실제로, 용인시 기흥읍 공세리 430의7번지외 189필지에 걸쳐 총 51만8722㎡ 규모로 건설중인 용인공세지구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주거단지를 비롯해 벤처업무단지, 유통시설이 복합된 대단위 개발사업으로 지난 2003년 9월 용인시로부터 실시계획허가를 받고, 지난해 8월 착공계를 제출한 뒤 같은 해 10월 착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시공사인 D건설(주)는 공세지구복합단지 51만8722㎡ 중 산림훼손면적이 임업용산지 10만7816㎡와 준보전산지 18만8286㎡ 등 29만6102㎡로 착공과 동시에 산림훼손행위로 인해 발생된 임목폐기물(뿌리·지엽)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양만해도 1000여톤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한 배출자신고도 하지 않고 4개월 이상 경과될 때까지 누락돼 오다 지난 15일에서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배출자신고가 착공일까지 신고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장보관기한 90일 마저 이미 초과됐기 때문에 행정처분대상으로 이에 대한 행정조치가 선행돼야 하는데도 불구, 용인시 담당공무원은 아무런 행정조치도 없이 신고필증을 교부해준 것으로 드러나 공사초기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와관련 D건설(주) 관계자는 “임목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폐기물배출행위가 발생될 시점에서 해도 된다고 담당공무원이 말했기 때문에, 배출자신고를 하지 않고 착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또한 “임목폐기물의 배출자신고 시점은 배출행위 발생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담당공무원의 실무능력이 얼마나 무지에 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서 본 기자가 관계법규를 확인시켜 준 뒤에야 숙지하는 어처구니 없는 광경이 벌어졌다.
이러한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그동안 관내 산림훼손허가에 따른 임목폐기물 배출자신고 누락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결국 행정기관이 임목폐기물의 무단방치 및 불법처리를 부채질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인근 타 시·군의 경우 개발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이 발생할 경우, 폐기물에 대한 배출자신고가 선행되지 않으면 착공계 교부가 아예 되질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고 있다.
/추경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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