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포천시 공무원등 3명 징역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2-21 19: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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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원종 부장판사)는 21일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 건설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 기소된 포천시 산업도시국장 구모(57)씨와 경기도 제2청 6급 공무원 박모(43)씨 등 공무원 3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200만∼2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와 관련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구 피고인 등에게 건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포천시 수도사업소장 정모(45)씨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523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청렴해야 할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은 뇌물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 이같이 선고한다”고 말했다.

한편구 피고인들은 포천시 영북하수종말처리시설 등과 관련, 공사업체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27일 구속기소 됐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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