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와 관련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구 피고인 등에게 건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포천시 수도사업소장 정모(45)씨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523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청렴해야 할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은 뇌물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 이같이 선고한다”고 말했다.
한편구 피고인들은 포천시 영북하수종말처리시설 등과 관련, 공사업체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27일 구속기소 됐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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