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7043명 위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2-20 20:18:4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건교부 작년 111% 급증… 241명 형사고발 토지거래허가제를 어긴 사람이 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땅의 사후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7043명이 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2003년에 비해 111% 증가한 것이다.

이들은 토지이용계획서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정부는 위반자 가운데 241명은 형사고발하고 5207명은 과태료(총 116억7200만원)를 부과했다.

토지이용계획대로 이용되지 않은 토지는 전체 조사대상 필지의 4.5%(면적으로는 1.9%)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가 83%(5854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건교부는 앞으로 토지거래 사후이용조사를 매년 정기적(8월~11월)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위반 행위자 적발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부터 사후 이용실태조사를 철저히 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반자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총 43억5550만평으로 전 국토면적의 14.4%이다.

/김형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