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0일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땅의 사후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7043명이 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2003년에 비해 111% 증가한 것이다.
이들은 토지이용계획서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정부는 위반자 가운데 241명은 형사고발하고 5207명은 과태료(총 116억7200만원)를 부과했다.
토지이용계획대로 이용되지 않은 토지는 전체 조사대상 필지의 4.5%(면적으로는 1.9%)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가 83%(5854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건교부는 앞으로 토지거래 사후이용조사를 매년 정기적(8월~11월)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위반 행위자 적발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부터 사후 이용실태조사를 철저히 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반자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총 43억5550만평으로 전 국토면적의 14.4%이다.
/김형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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