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이 아닌 ‘기량’에 의해 승패가 좌우되는 운동경기는 여기에 돈이 오간다 하더라도 도박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도박죄를 인정해 온 기존 판례와 배치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20일 수천만원대 판돈이 걸린 ‘내기골프’를 상습적으로 쳐 온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A(60)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의 승패는 결정적인 부분이 ‘우연’으로 좌우돼야 하는데, 운동경기인 골프는 경기자의 기능과 기량이 승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므로 ‘내기골프’를 도박으로 볼 수 없다”며 “운동경기 승패에 재물을 거는 것까지 도박으로 봐야 한다면 운동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 받는 포상금이나 프로 선수가 받는 성과급도 도박으로 봐야 한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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