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물수건 ‘세제 범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2-20 1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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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J물수건수거업체, 위생처리때 헹굼처리 덜해 시민건강 위협 【속보】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수건을 수거해 위생처리하고 있는 위생처리업체들이 폐수처리시설기준의 미비점을 악용해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있다는 기사(본보 2005년 2월18일자 18면)와 관련, 일부 업체에서 물 사용량을 조작하기 위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현행 관계법규상 폐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이 시간당 용수 1㎥ 이상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고 당시 기준이하로 신고해 놓고, 이를 초과하지 않게 하기 위해 지하수를 연결해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폐수처리시설기준을 용수량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업체에 별도의 상수도 계량기도 설치케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행정기관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0일 용인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용인시 마평동 소재 J물수건의 경우 지난 15일 수거된 물수건을 위생처리하면서 상수도를 사용치 않고 지하수를 사용한 것이 확인돼 이러한 의혹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한편, 세수 누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는 지하수개발정이용신고도 안된 상태여서 위생처리업 관리규정 중 수돗물 또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관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위반되고 있어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세탁시 강알카리성 세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인체에 무해하도록 처리하기 위해서는 보통 7회 정도 헹굼처리해야 한다는 업계 관계자의 설명과는 달리, J물수건은 5회 정도 헹굼처리한다고 밝혀, 만약 헹굼이 덜된 상태로 세제찌꺼기가 남아 있는 물수건을 사용할 경우 시민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확한 물 사용량을 밝히지 않기 위한 술수일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배재할 수 없어 이들 업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계법규 개정과 철저한 행정지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J물수건 관계자는 “지하수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최근 몇 일간의 일이다”며 “지하수개발이용신고에 대한 미신고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 하수과 관계자는 “발생폐수의 경우 화학적 물질이 포함될 경우 발생량에 관계없이 폐기물로 분류해 1차 처리 후 차집관로로 유입시켜야 타당하다”는 입장이며, 세차업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폐수처리시설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추경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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