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받은 노점상 즉각 석방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2-20 18: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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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민중연대, 김문원시장 시민10만명 고발운동 계속펴 노점상 철거문제를 놓고 경기 의정부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경기북부민중연대(이하 북부민중연대)는 20일 성명을 내고 “김문원 시장은 불기소하고 노점상들은 실형을 내린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북부민중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노점상 철거과정에서 폭력만행을 저지른 책임자 김문원 시장은 불기소시켜놓고 용역반원들의 강제철거에 자위적으로 대항했던 노점상연합 회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결정”며 “지금이라도 당장 의정부시장을 구속수감하고 실형선고를 받은 노점상에 대해 즉각 석방해라”고 촉구했다.

북부민중연대는 이어 “정의와 원칙이 잡힌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법.인적 방법을 동원해 의정부시장의 구속수감을 천명하는 시민 10만명 고발운동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북부민중연대 관계자는 “현재 김 시장을 고발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4만명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서민의 고충을 외면하는 일방적인 시 행정에 대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경기북부지구협의회 등 북부 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기북부민중연대(공동대표 송정현 외 7인) 는 의정부시가 지난해 10월 30일 태평로 노점상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용역반원들을 고용, 노점상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지난해 12월 7일 김문원 시장을 폭력행위 등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경기북부민중연대가 접수한 김문원시장 처벌을 위한 1만명 시민고발장에 대해 지난 5일 불기소 처분했다.

이어 법원은 18일 폭력행위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노점상인에 대해 방모 회원 징역 1년 6개월, 고모·김모·권모·원모 회원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신모 회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판결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태평로 구간(송산교차로~파발교차로) 94개 노점상에 대해 철거작업을 벌여왔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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