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윤락행위 ‘농촌침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2-17 20: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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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한기 틈타 이발관·노래방등서 퇴폐영업 최근 농한기를 틈타 퇴폐 유흥업소나 불법 윤락 행위가 농촌지역에 침투해 활개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7일 양주, 포천, 동두천시, 연천군 등 경기북부 주민들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용원과 노래방 등지에서 경찰의 단속을 피해가며 버젓이 퇴폐영업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면단위에서 조차 공공연하게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더욱이 인근 농촌지역 노래방 등지에서는 속칭 보도방 업자까지 동원해 영업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포천시 인근 지역 한 면소재지에 위치한 이용원은 실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 안마를 빙자한 성매매를 일삼고 있다.

이들은 1∼2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해 이용원을 찾는 손님에게 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해주는 대가로 일인당 5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허가받지 않은 성인 오락기까지 설치해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

특히 경찰의 단속이 대단위 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 포천, 동두천 연천지역 인근 군단위 노래방에서는 티켓 다방을 통해 공공연히 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다.

포천경찰서는 17일 여종업원을 노래방과 호프집 등지로 불법 티켓영업을 보낸 뒤 윤락행위를 시킨 다음 돈을 받은 다방업주 이모(55·여)씨와 박모(35·여)씨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포천시 운천읍 인근에 위치한 노래방 업주 김모씨는 “전형적인 농촌이지만 손님들이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군내에서 활동하는 노래방 도우미가 부족해 인근 의정부에서 웃돈을 주고 불러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군 단위 노래방은 농한기가 최대 성수기”라며 “들어오는 손님을 내쫓을 수도 없어 대부분 손님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고, 2차도 손님들과 도우미 사이에 합의만 있으면 막지 않는다”고 귀띰했다.

동두천시 인근 군에 거주하는 이모(50)씨는 “요즘 농촌에서도 노래방이나 성인오락실을 드나드는 것은 일상화된 지 오래다”면서 “술을 마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근처 노래방 등지를 찾게 되고 웃돈을 주고서라도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지역의 고모(40)씨도 “농촌에서는 농한기가 가장 취약한 때”라며 “농사일이 시작되기전 딱히 할일도 없어 놀이삼아 성인 오락실 등지를 찾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요즘은 시골지역이라고 해서 예전처럼 성인 관련 업종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지난해부터 특별 단속기간을 설정해 유흥업소나 성인 오락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주=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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