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용인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요식업종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물수건을 수거, 위생처리하고 있는 관내 위생처리업 등록업소는 5곳으로 이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업소들이 폐수처리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고 영업하고 있어 세탁과 헹굼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성폐수가 그대로 하수구를 통해 방류되고 있다.
이런 원인은 현행법상 폐수처리시설기준이 용적 2㎥ 이상이거나 시간당 용수가 1㎥ 이상(1일 20톤 이상)일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악용해 업체들이 신규신고 당시에 폐수발생량이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신고, 처리한데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이 위생처리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수거된 물수건은 음식점 손님들의 손과 얼굴은 물론 음식물찌꺼기와 불판 등까지도 닦아내는 실정이어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강알카리성 성분의 세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BOD, COD가 약 1000ppm 이상의 악성폐수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강알카리성 세제를 제대로 헹구기 위해서는 보통 7회 정도 헹굼을 해야 하므로, 물사용량이 많아 폐수발생량 또한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용인지역은 폐수방류기준 ‘나’지역으로 분류돼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상수원인 경안천을 기준해 수변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차집관로로 유입된다 할지라도 방류수를 130ppm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모든 폐수는 1차 처리 후 방류돼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는 처벌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살균을 위해 사용하는 약품이 화학적 물질인데도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고, 단순히 용수사용량만을 기준으로 폐수처리시설 설치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결국 업체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도록 하는 꼴이 되고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의 생물학적처리에 이용되고 있는 미생물의 활동이 저하될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우려마저 있다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들 업체들은 폐수처리시설기준 이하라는 핑계 하나로 폐수방류를 아무렇지 않은 것으로 무단방류해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관계법규의 손질은 물론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환경지도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주민 박모(45·용인시 마평동)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인데 아무리 소규모라 할지라도 가정의 생활폐수와는 성격상 전혀 다른데, 아무런 규제 없이 무단 방류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러한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폐수처리시설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환경보전과 관계자는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어 환경정책의 모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추경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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