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부지 감정평가 없이 매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2-17 19: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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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실거래가로 보상해줘 특혜시비 경기도 하남시가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마련을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면서 감정평가 없이 실거래 가격으로 토지 보상비를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규정상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사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재래시장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모두 28억원을 들여 신장동 429의15 일대에 연면적 2470여㎡, 지상 3층 규모의 공영주차장(주차면수 100면)을 건립키로 하고 2003년 12월부터 부지매입에 들어가 지난해 8월 완료했다.

시는 이를 위해 평당 750만~850만원씩 모두 17억원은 토지 보상비로, 나머지 11억원은 건축비로 사용했다. 그러나 시가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실거래 가격으로 보상비를 책정, 토지 소유주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시는 같은 시기에 건립한 덕풍동 326의95 일원 공영주차장(주차면수 75면) 부지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 감정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평당 680만원씩의 보상비를 지급해가며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자 일부 주민들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며 시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신장동 공영주차장의 경우 감정평가에 들어가면 공사가 지연될 뿐아니라 보상비를 놓고 자칫 주민들과 마찰이 생길 수도 있어 실거래 가격으로 보상을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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