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학부모 ‘절연’에 앙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2-17 19: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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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교사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 경기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지난 16일 내연관계에 있던 학부모가 만나 주지 않자 허위사실을 유포, 비방한 모 초등학교 교사 A(45)씨를 상습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학부모 B(37·여)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다 B씨가 만나 주지 않자 지난달 21일 “B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은 내용을 시댁식구들에게 보내는 등 지난 2004년 1월부터 최근까지 1년2개월여동안 140여회에 걸쳐 남편과 시댁 식구, 주변 사람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등기우편과 문자메세지로 보낸 혐의다.

A씨는 또 B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C(44)씨에게도 지난달 25일 “B씨와의 간통 사실을 알고 있다” 는 등의 허위사실을 이메일로 보내는 등 같은달 2일부터 25일까지 6차례에 걸쳐 이메일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1년6개월여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던 B씨가 ‘하느님을 섬기고 싶다’며 그만 만나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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