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학부모 B(37·여)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다 B씨가 만나 주지 않자 지난달 21일 “B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은 내용을 시댁식구들에게 보내는 등 지난 2004년 1월부터 최근까지 1년2개월여동안 140여회에 걸쳐 남편과 시댁 식구, 주변 사람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등기우편과 문자메세지로 보낸 혐의다.
A씨는 또 B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C(44)씨에게도 지난달 25일 “B씨와의 간통 사실을 알고 있다” 는 등의 허위사실을 이메일로 보내는 등 같은달 2일부터 25일까지 6차례에 걸쳐 이메일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1년6개월여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던 B씨가 ‘하느님을 섬기고 싶다’며 그만 만나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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