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고석홍)는 16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 등으로 입찰브로커 Y사 남모(43·대표이사)씨, S사 서모(49·대표이사)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하도급업자 M정공 강모(64·대표이사)씨 등 89명을 불구속기소 또는 약식기소하는 한편 관련자 전원에 대해 관계당국에 행정제재토록 통보했다.
입찰브로커인 남씨는 지난 2003년 2월18일 서울 잠실운동장내 배관교체공사에 대한 전자입찰과정에서 E사 등 14개의 건설업체로부터 전자인증서를 건네받아 부정 낙찰 받는 등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80회에 걸쳐 207억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부정으로 낙찰 받은 혐의다.
또 서씨는 지난 2003년 9월27일 녹번역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에 대한 전자입찰과정에서 H사 등 9개의 건설업체로부터 전자인증서를 건네받아 부정 낙찰 받는 등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95회에 걸쳐 171억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부정으로 낙찰 받은 혐의다.
이들은 현행 관급공사 전자인증제도상 입찰자 본인인지 여부를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지역업체로 입찰자격을 한정한 소규모 공사를 주요 타깃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투찰, 대부분 낙찰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시공능력 조차 고려하지 않고 입찰, 대부분 다른 업체에게 저가로 일괄 하도급해 그 차액을 부정하게 취득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낙찰예정가 유출 등 관급공사에 있어 발생 가능한 입찰부정을 획기적으로 방지해 온 전자입찰제도에 대해 입찰브로커들은 결탁해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낙찰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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