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통관 까다로워진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2-16 19: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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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도난 중고차를 신차로 속여팔아 강화 관세청은 최근 외국에서 도난당한 중고 승용차가 신차로 둔갑, 수입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입차의 통관을 강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통관절차 간소화에 따른 수입차 해외제조자의 국내 대리인 또는 딜러가 아닌 자가 신차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가격과 실제 차량가격이 큰 차이가 있는 경우 허위신고의 개연성이 높은 만큼 수입신고 때 전량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차대번호로 차량연식을 확인, 중고차 여부를 심사하고 만일 중고차로 확인되는 경우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등을 적용, 강력히 처벌키로 했다.

관세청은 불성실 수입자가 신고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관 후에도 세액 심사를 철저히 검사해 관세 등의 탈세를 원천적으로 뿌리뽑을 수 있도록 심사역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날로 번창하고 있는 가짜 상품(일명 짝퉁:유명브랜드 모방상품)의 국내 유입 및 유통을 차단하고 해외 밀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국내외 상표권자 및 지적재산권 관련 단체를 초청해 일선세관에서의 단속활동 등에 관한 설명과 실제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 쌍용자동차 등 국내상표권자, 루이뷔통, 버버리 등 외국상표권자, 프랑스, 벨기에 등 대사관 지적재산권 담당관, 일본무역대표부 지적재산권위원회 등 23개 업체 및 단체의 지적재산권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춘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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