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후 2시 K의원을 소환, 시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K의원이 환경미화원 채용과정에서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 소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또 다른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추가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오후 수원시의회와 K의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서류 일체를 압수했다.
K의원은 지난 2001년∼2002년 시 환경미화원 채용과정에서 채용 대가로 응시자 3명으로부터 채용청탁과 함께 1인당 수백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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