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16일 “부패방지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진료내역 신고포상금 운영 결과 접수된 6만8155건 가운데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확인한 2399세대에 대해 포상금 1899만2000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허위부당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 종별 현황은 총 615개 요양기관중 의원 549곳, 약국 42곳, 병원17곳, 종합병원 7곳로 나타났다.
포상금 지급 유형으로는 진료내역조작 등이 960만원으로 50.5 %를 차지했으며 일반진료 후 보험청구 566만원이 29.80%, 가짜환자 만들기 228만원 12%, 진료일수 늘리기 117만원 621% , 허위처방전 발행 19만원 1.03%,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현재 공단은 진료내역 신고 포상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100만원 한도를 폐지하고 환수액의 30%에서 최대 50%까지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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