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미끼 2억 편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2-16 19: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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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署, 50대 공인중개사 구속 경기 고양경찰서는 16일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아파트 계약금 등 수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곽모씨(53)를 구속했다.

공인중개사인 곽씨는 지난 2002년 3월12일 투자자 김모씨에게 접근, “덕양구 화정동 A아파트에 당첨됐는데 프리미엄이 엄청나다”며, 돈을 투자하면 매달 이자로 10%를 돌려 주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곽씨는 이에 앞서 2001년 11월 덕양구 화정동 자신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임차인 심모씨로부터 전세보증금 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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