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흉기로 자신의 눈 찔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2-16 19: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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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경찰서, 20대 입건 인천 남동경찰서는 16일 카드 빚에 시달리던 20대 남자가 흉기로 자신의 눈을 찔러 실명케 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석모(27)씨를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석씨는 지난해 11월8일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 카드 빚을 갚기 위해 흉기로 자신의 왼쪽 눈을 찔러 실명케 한 후 안과에서 시각장애진단서(장애3급)를 발급 받아 S보험사로부터 3500만원의 장애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다.

/이춘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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