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불법투기 특별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2-15 2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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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관계기관 합동으로 청약통장 불법거래등 중점 판교 신도시의 부동산투기 과열 조짐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 및 관계기관이 합동단속반을 편성, 특별단속을 벌인다.

1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 등은 이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판교지역의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펴기로 했다.

합동단속반의 중점 단속대상은 주택 청약통장의 불법 거래와 분양권 불법 전매, 미등기 전매 행위 및 무허가 토지매매 등이다.

합동단속반은 적발된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불법으로 취득한 수익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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